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 높인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 높인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3-24 01:26
수정 2016-03-2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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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기준 2억5000만원서 낮추기로…보금자리론 연계 우대 금리는 확대

일반 주택연금보다 돈을 더 주는 서민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대신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을 미리 예약하는 ‘4050세대’에게는 대출 금리를 더 깎아 준다.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이런 내용의 ‘내집 연금 3종 세트’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초 세부안을 발표한다. 3종 세트 가운데 하나인 우대형 주택연금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일반 가입자보다 주택연금을 20% 더 주는 상품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 기준을 ‘연 소득 2350만원 이하, 집값 2억 5000만원 이하’로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방의 경우 2억 50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을 정도면 저소득층이 아니다”라고 반대해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 기준을 없애거나 낮추고 집값 기준도 확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아예 저소득층 기준을 엄밀하게 정하자는 주장도 있어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이 많이 나가면 사실상 그 부담은 정부(주택금융공사)가 지게 돼 있어 재정 손실 등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45~59세의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사전예약’ 때 주는 혜택은 더 늘리기로 했다. 당초 대출금리를 0.05~0.1% 포인트 깎아 주기로 했지만 “유인책이 작다”는 지적에 금리 할인 폭을 높이기로 했다.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에게도 법을 고쳐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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