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납건보료 791억원 징수불가능 결손처분

작년 체납건보료 791억원 징수불가능 결손처분

입력 2016-04-03 10:47
수정 2016-04-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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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올해 1월 10일 누적체납액 4조9천800억원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서 징수하지 못한 체납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790억6천6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47조5천921억원을 부과해 47조2천675억원을 거뒀다. 징수율은 99.3%였다.

건보공단이 결손 처분하는 금액과 건수는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12년 598억7천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천800만원(4만1천335건), 2014년 652억5천800만원(4만5천439건), 2015년 790억6천600만원(5만1천348건) 등이다.

이로써 1988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1월 10일 현재까지 누적 체납액과 체납 건수는 4조9천801억원, 9천274건에 달했다.

체납보험료와 체납 건수를 체납 기간별로 보면, 1~5개월 7천408억원(4천675건), 6~12개월 7천611억원(1천425건), 13~24개월 8천414억원(1천122건), 25개월 이상 2조6천368억원(2천52건) 등이다.

건보공단은 압류 등 다각적인 보험료 징수노력에도, 가입자의 사망, 경제적 빈곤,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등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및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결손처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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