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전국 이동제한 모두 해제

구제역·AI 전국 이동제한 모두 해제

입력 2016-04-27 11:20
수정 2016-04-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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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방역으로 피해 줄여…5월말까지 ‘주의’ 단계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공주, 천안, 홍성, 논산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경기 이천, 광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을 27일 낮 12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기존에 발생했던 논산의 한 축산농장에서 지난 4일 추가로 임상증상이 확인돼 살처분 조치를 완료했고, 고병원성 AI의 경우 지난 5일 경기 광주에서 마지막 발생이 있은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기경보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특별대책 기간이 운영 중인 오는 5월까지는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전북과 충남의 돼지농장에서 총 21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3만3천73마리가 살처분됐고, 경기 이천과 광주에서 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오리 등 1만2천14마리가 살처분됐다.

올해 구제역에 따른 보상금 추산액은 59억원에 그쳐 예년보다 피해가 크게 줄었고, AI에 의한 피해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제역의 경우 오는 5월 7일까지 전국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 소독 캠페인을 벌이고, AI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공동방제단 459개반을 동원해 가금농가 소독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제검사 및 권역별 반출제한, 일시이동중지, 사전 검사제도 운영 등 특별방역조치로 구제역이 짧은 기간에 적은 피해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주민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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