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량식품 수입업자 명단 공개

식약처, 불량식품 수입업자 명단 공개

입력 2016-05-09 16:00
수정 2016-05-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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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업자는 신속 통관…‘차등 관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불량식품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 부정·불량식품 수입자 ▲ 수입신고를 허위로 또는 불성실하게 한 수입자 ▲ 수입 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 ▲ 부당한 행정 정보를 요구한 수입자를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입 제품에 대해 5~30회 연속으로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서류 검사와 현장 검사를 통해 수입 식품이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식약처는 또 관리 대상 중 부정·불량식품 수입자, 금품·향응 제공자는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명단을 공개하고 수입하는 모든 제품을 1∼2년간 집중 검사한다.

현재는 금품·향응 제공자에게 1차 위반시 3개월, 2차 위반시 4개월, 3차 위반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회 적발만으로도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 식품 수입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되,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온 업체에는 신속 통관할 수 있도록 차등 관리를 실시한다.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장 관리 실태 점검을 거쳐 ‘우수 수입업소’로 선정된 업체에는 일정기간 간소화된 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해 신속 통관해주는 ‘계획수입제’를 적용한다.

특정 식품을 반복해서 수입하는 경우 첫회 수입시 연간 수입계획서를 제출하면 정해진 기간 예상 물량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 식품 수입자는 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우수 수입자는 적극 우대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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