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행령 개정…할부수수료 등 추가 비용도 의무적으로 밝혀야
이동통신 판매점이 고객에게 새 단말기의 보조금 혜택만 강조하고 해당 보조금을 포기하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8일 공포·시행된다.
일선 이동통신 판매점은 고객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할 경우 할인 혜택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 사례가 적잖았다. 영업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지원금과 함께 요금할인 혜택을 무조건 고객들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또 위반하면 연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사업자 측이 휴대전화 요금만 언급하며 전체 비용을 축소해 설명하는 문제를 막고자 할부수수료·보험료 등 추가 부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결합판매 상품의 엉터리 ‘공짜’ 광고를 근절하고자 결합판매 묶음 내 상품의 전체 할인율과 개별 할인율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할 때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원칙도 소비자에게 꼭 알리도록 못 박았다.
또 개정 시행령은 이동통신 약정 기간이 만료돼 자동 연장이 이뤄지면 약정 만료일과 자동 연장 시의 이용 조건을 꼭 사용자에게 통보하게 했다.
시민들이 약정 만료일을 잘 몰라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변경을 제대로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처다.
이런 의무 조항을 어기면 역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에 당국이 사업정지 명령 외에 매출액의 0.3% 이내 액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불량’ 사업자라도 사업정지 처분으로 문을 닫으면 관련 이용자들의 서비스가 끊기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조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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