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라, 펀드 방문판매 족쇄… 채워라, 고객 보호 스마트키

풀어라, 펀드 방문판매 족쇄… 채워라, 고객 보호 스마트키

안미현 기자
입력 2016-08-24 22:56
수정 2016-08-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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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적용 개정안 발의… ‘찾아가는 은행’ 활성화 기대

펀드 방문판매 제한에 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그동안 ‘반쪽 영업’에 그친 태블릿 브랜치(은행원이 태블릿PC를 들고 고객을 직접 찾아가 금융 업무를 처리해 주는 간이 창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핀테크 시대를 따라 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풀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방문 판매 때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지금은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영업점 바깥에서 판매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방문판매법상 고객이 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펀드의 경우 고객이 10여일이 지나 수익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계약 취소 요청을 하면 금융사는 이를 들어줘야 한다. 그에 따른 손실분은 금융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은 아예 방문판매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다 보니 은행 점포를 방문하기 힘든 고객들은 출장 나온 금융사 직원의 태블릿 PC로 실컷 상담을 받고도 정작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영업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보험은 영업점 바깥에서 판매됨에도 방문판매법이 아닌 보험업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펀드, ELS 등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다른 금융상품들도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가 이번에 적용 법률 변경에 나선 것은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농협 등 시중은행들은 2014년부터 이동식 점포와 태블릿 브랜치 등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SC제일은행은 61개 대형마트에 뱅크샵(직원 2~3인 상주)과 뱅크데스크(1인 직원)를 두고 있다. SC제일은행 측은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 도입 이후 2년간 15만 9000건의 상품을 태블릿으로 판매하고 종이서류 100만장을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우려한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불완전 판매는 영업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사 직원들의 인식과 내부 통제의 문제”라면서 “고객이 은행 창구 직원의 설명을 듣고 가입하거나 아니면 설명 없이 혼자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것은 괜찮고, 직장으로 직접 찾아온 금융사 직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건 핀테크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윤석헌 전 금융학회장도 “펀드보다 계약 내용이나 조건이 훨씬 복잡한 보험도 방문판매법 대신 보험업법을 따르고 있다”면서 “투자상품의 방문 판매 허용은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일단 허용하고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등의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철회 가능 기간 ‘3일’을 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8-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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