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쓰는 건물 용적률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쓰는 건물 용적률 규제 완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0-12 22:12
수정 2016-10-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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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자립률 따라 등급 나눠
태양광 발전설비 보조금 등 혜택


내년 1월 20일부터 ‘제로(0)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인증을 받은 건물에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같이 단독·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거의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일반 건축물의 3분의 1 수준인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건축물로,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00% 이상’을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건축물은 1등급을 받는다.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100% 미만’인 건축물은 2등급, ‘60% 이상 80% 미만’은 3등급, ‘40% 이상 60% 미만’은 4등급, ‘20% 이상 40% 미만’은 5등급이 부여된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과 기반시설 기부채납률(주택사업)이 최대 15%까지 완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0-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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