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유인행위’ 차움의원 의료법 위반 조사

복지부 ‘환자 유인행위’ 차움의원 의료법 위반 조사

입력 2016-11-23 19:15
수정 2016-11-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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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순실(60·구속) 씨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차움의원이 ‘환자 유인행위’ 등을 저질렀는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21일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차움의원은 피트니스센터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가입한 피트니스센터 회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겉으로 피트니스센터 회원을 모집하면서 실제로는 병원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등 모든 가능한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차움의원이 의료법을 일부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최순실 씨의 특혜 의혹과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조사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씨가 해당 피트니스 클럽의 ‘연간 이용자’로서 차움의원에서 각종 특혜를 누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복지부의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받은 알려지지 않은 특혜가 확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움의원의 환자 유인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의사는 2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되고, 피트니스센터 회원을 병원으로 인도하는 등 환자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검찰은 현재 최순실 씨에 대한 차움의원의 대리 처방,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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