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진입하면 경고음 울린다

역주행 진입하면 경고음 울린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2-13 09:02
수정 2017-02-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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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0곳에 자동감지·경보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국도에서 차량이 반대 차로로 잘못 진입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설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역주행 사고 위험이 큰 국도 60곳에 역주행 자동감지·경보장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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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주행 음주 차량 검거하는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고속도로 역주행 음주 차량 검거하는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자동감지·경보장치는 바닥에 설치된 센서가 역주행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표지판에 ‘진입금지’라는 LED 표시를 띄우면서 경고음을 울려 차량 진입을 막는 장치다.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의 치사율은 100건당 6.3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00건당 2.25명)의 약 2.8배나 된다.

역주행 사고 발생 건수는 특별·광역시도(797건·50%)가 가장 많고 이어 시·도(457건·23.5%), 일반국도(339건·17.4%) 순이지만 치사율은 일반국도가 15.3%로 특별·광역시도(3.4%)를 훨씬 앞선다. 일반국도의 치사율이 높은 것은 통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일반국도의 역주행 방지를 위해 지난 2015년 11곳 안전표지·노면표시를 정비하고 자동감지·경보장치를 시범 설치한 결과 지난해 3∼12월 해당 구간에서 역주행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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