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법정관리 ‘P플랜’ 손실 부담에 선회
산은 “만기 연장분 모두 상환” 약속에 물꼬이행확약서 두고 진통… 최종 결정 남아
17~18일 사채권자 집회 가결도 청신호
기업어음 투자자 설득·정상화 속도 변수

국민연금은 14일 “산업은행이 책임감 있는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의지를 보여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상호 협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전날 저녁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3시간 넘게 회동한 끝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 회장은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회사채 50%를 주식으로 바꿔 주고(출자전환) 나머지 50%는 만기 연장해 주면 만기 연장분에 대해 100% 상환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강 본부장이 수용했다. 실무진의 세부 조율 문제로 아직 최종 합의 발표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행확약서’ 문구를 놓고 국민연금과 산은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래도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채무 재조정 쪽으로 기울면서 대우조선은 일단 큰 고비를 넘겼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3900억원을 갖고 있다. 전체 회사채의 약 30%다. 이에 따라 오는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 노후자금 불안’과 ‘3만여명 고용이 달린 대기업의 명운’을 두고 고민에 빠졌던 국민연금이 막판 태도를 바꾼 것은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돌입할 경우 큰 폭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P플랜에 들어가면 사채권자의 무담보채권 출자전환 비율이 50%에서 90%로 올라간다. 대우조선이 끝내 살아나지 못할 경우 원금의 10%밖에 못 건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채무 재조정에 동의하면 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3년간 만기를 연장해 주게 된다.
지난 13일 회동에서 이 회장은 강 본부장에게 약 2000억원의 만기 연장 회사채에 대해 국민연금 요구대로 ‘서면 보증’을 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보증이나 마찬가지인 ‘확약서’를 약속했다. ‘상환 약속’을 각서 형태로 써 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 계좌 개설을 제시한 것이다. 법적 강제성은 약해도 구속력은 있다. 국민연금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에도 투자원금의 50%는 건질 수 있는 것이다. 강 본부장이 산은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CP 투자자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앉지조차 않은 상태다. 사채권자는 집회를 통해 가결 요건을 맞추면 채무 재조정이 가능하지만 CP 투자자는 증권사나 개인들이어서 일일이 개별 접촉해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은 관계자는 “CP가 2000억원 정도인데 금액을 떠나 한 명이라도 (채무 재조정에서) 이탈하면 ‘누구는 빼 주고 누구는 안 빼 주나’라며 연쇄 거부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속한 정상화도 중요하다. 대우조선은 신규 자금을 지원받아 상거래 채권을 변제한 뒤 배를 짓는데 이 과정이 늦어져 배를 늦게 인도하면 발주처가 납기 지연으로 인한 수백억원의 지연배상금(LD)을 요구할 수 있다.
조선업황 전망이 잿빛인 것도 불안 요인이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는 최근 발표한 ‘조선 발주 전망 보고서’에서 2018년 선박 발주량을 2560만CGT(표준화물 환산톤수)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 전망치(2950만CGT)보다 390만CGT나 줄었다. 지난달 정부가 대우조선 정상화 추진 방안을 내놓을 당시 지원 근거였던 “업황 개선” 전제가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우조선을 작고 강한 회사로 재탄생시켜 궁극적으로는 매각, 국내 조선업을 ‘빅3’(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에서 ‘빅2’ 체제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4-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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