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그럴싸한 ‘햇살저축銀’ 보이스피싱·가짜 홈피 주의보

이름만 그럴싸한 ‘햇살저축銀’ 보이스피싱·가짜 홈피 주의보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7-16 17:46
수정 2017-07-16 1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은 최근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1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 대출 제도이지만 햇살저축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금융기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6월 햇살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는 773건, 피해액은 11억여원이다. 피해자의 약 62%는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였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 가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고금리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7-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