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현대상사 ‘수상한 버뮤다 거래’

가스공사·현대상사 ‘수상한 버뮤다 거래’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1-06 23:10
수정 2017-11-06 2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업체 지분을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버뮤다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분은 현대상사가 갖고 있던 것이었다. 가스공사 측은 “공시까지 한 합법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가스公, 현대상사 지분 거액 매입

뉴스타파는 현대상사가 2006년 버뮤다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가스공사와 예멘 LNG 개발사업 관련 지분 거래를 했다고 6일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Appleby)의 1950~2016년 내부자료를 입수해 한국 관련 내용을 집중 분석했다.

●뉴스타파 “5배 비싸게 샀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당시 현대상사는 갖고 있던 예멘 LNG 지분 5.88%를 페이퍼 컴퍼니에 넘겼고, 가스공사는 이 페이퍼 컴퍼니가 보유한 지분을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예멘 LNG 지분 2.88%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현대상사의 보유지분을 10개월 전 거래 가격보다 5배 이상 비싼 470억원에 샀다고 뉴스타파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10개월 전 거래액(6%, 193억원)도 지분가격에 주주대여금을 합하면 실제 매입비용은 900억원으로 2006년 매입가(2.88%, 470억원)와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버뮤다를 통한 까닭은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공사 측 “합법적 거래” 주장

뉴스타파는 또 효성그룹이 2006년 약 300억원을 출자해 케이맨 군도에 설립한 ‘효성 파워 홀딩스’ 관련 거래 내용을 확인했다. 이 회사는 2015년 돌연 청산됐다. 효성 측은 “절차상 편의를 위해 중국 변압기 회사의 지분을 효성이 직접 인수하는 게 아니라 해외법인을 통해 하려고 지주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료 분석 결과 거주지 주소, 여권번호, 국적 등을 통해 한국인 23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조세회피처 설립 서류에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인은 197명이었고, 한국인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법인은 90곳으로 나타났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