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이 법안에는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과 명절 연휴 통행료 감면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 공약이 담겼으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동의하는 내용이다.우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대한 사정 변경 등이 있을 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민자도로는 수익이 예상에 못 미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이 있어 통행량이 적으면 국가가 혈세로 지원해야 한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지급한 민자고속도로 MRG 금액은 3조 2521억원에 달한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사업자의 예상치를 현저히 밑돌 경우 실시협약을 다시 맺음으로써 통행료 인하 등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자 사업자는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통행료 미납에 대해 국토부가 위탁받아 미납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도 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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