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매각 방안 마련하라”

최종구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매각 방안 마련하라”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5-09 22:42
수정 2018-05-1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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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산편중 리스크 문제”

‘삼성때리기’ 아닌 시스템 강조
규정 개정보다 입법해결 재확인
금감원의 ‘삼성바이오 공개’ 비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을 향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규모 매각에 따른 경영권 위협 가능성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삼성생명이 단계적 매각안을 가져올 경우 보험업법 개정시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길을 터 준 셈이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간부회의에서도 삼성생명을 직접 거론하며 삼성전자 주식 처분을 압박한 바 있다.
금융위원장, 새 금감원장 만나
금융위원장, 새 금감원장 만나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실을 방문한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 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보유가) 지금 보면 괜찮지만 언제 어떤 충격이 가해질지 모른다”면서 “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산편중 리스크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삼성생명 압박이 단순히 ‘삼성 때리기’가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뤄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인데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사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라면서 “이는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더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27조원으로 전체 자산의 10% 수준이다. 금융사들은 같은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지만,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사의 경우 주식 가치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면서 수십년 동안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는 보험사 보유 주식 또한 은행·증권사처럼 시장가로 평가하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는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단순하게 금융위의 권한인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금융위의 감독개정 보다는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 소비자보호 정책을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해 개선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강화해 결과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보험 분야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한 데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보험금 규모가 확정되는 특성 탓에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의 전 단계인 광고, 모집·계약체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을 전부 재검토하기로 했다. 상품의 유·불리한 내용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홈쇼핑 보험 광고가 개선되고, 상품설명서에 등장하는 어려운 용어도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이) 전례없이 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해도 되는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별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5-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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