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도 상속돼요”… 잠자는 500억 찾아준다

“개인연금도 상속돼요”… 잠자는 500억 찾아준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7-21 20:40
수정 2020-07-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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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에게 안내 서비스 추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융 당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직접 안내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개인연금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수령한 연금을 직접 찾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채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된다. 그러나 연금 성격상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상속인들이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와 수령할 연금액 등의 상세 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은 여전히 적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건(2017년 1월 1일~2019년 1월 31일)을 대상으로 연금 미수령을 직접 확인해 상속자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상속인에게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가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한 뒤 아직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다면 오는 9월 중 상속인이나 대리인에게 우편 안내할 예정이다.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며 “보다 많은 상속인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7-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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