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사장 후보 “1가구 1주택 강제 헌법 위배”

김현아 SH사장 후보 “1가구 1주택 강제 헌법 위배”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7-27 21:00
수정 2021-07-27 2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헌법에서 개인 재산권 보호”
“공공주택 품질 높여 지역 가치 올릴 것”

이미지 확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주택정책의 다양한 부분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 그것(1가구 1주택 원칙)을 강제하고 처벌 조항을 (법에) 넣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거정책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의하자 이를 ‘반(反)시장주의’·‘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SH공사 중랑구 이전 심도 있게 논의 해봐야”김 후보자는 또 현재 강남구에 있는 공사 본사를 중랑구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가 (본사 이전을 위한 서울시·중랑구·SH공사의) 협약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4월 6일 제기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이 낮고 주변 주택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다”며 “품질 혁신을 추진해서 주택 외부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가치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비판에 “시대적 특혜 입었다” 답변도시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저는 이미 집을 갖고 있고,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면서 “지금은 집을 사신 분들은 세금 부담, 없는 분들은 전세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지속 가능한 공급과 정부의 정책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1동 신속통합기획, 주민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정무부시장실에서 중곡1동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김병민 정무부시장과 ‘중곡1동 254-15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관련된 현안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추가 후보지로 선정한 곳으로, 군자역과 중랑천 인근의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다세대·연립 등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측면에서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원 등 생활SOC가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주변 지역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재개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곡1동은 군자역과 중랑천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주거환경 개선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며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계기로 노후 주택 밀집 해소는 물론,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1동 신속통합기획, 주민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2017년 협약을 맺었다.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청문회가 끝난 후 시의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보고서 내용에 상관 없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후보자를 임명 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