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앱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

새달부터 앱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18 17:54
수정 2022-07-19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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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작성해 제출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휴대품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다음달 중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관세법에 따라 인적 사항과 세관 신고 대상 물품을 기재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야 하는데,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관세청은 종이로 된 신고서를 작성하는 불편함과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여행자 세관신고’라는 앱을 개발했다. 개인 인적 사항은 앱에 한 번만 입력해 두면 되고, 대상 물품만 추가로 앱에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 검사대에서 모바일앱이 자동으로 계산한 세액을 내면 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모바일로 관세를 내는 기능도 앱에 추가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세관 검사대에서 직원과 대면 검사, 세액계산 절차 없이 하이패스 방식으로 신속하게 통관 후 사후에 관세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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