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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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이 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카카오 사태를 언급하면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카카오페이는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카카오뱅크도 본질 기능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당국에 신고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하는데 하부 규정에는 1영업일 이내로 규정돼 ‘지체 없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해석 관련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우회 보고 등 가능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금융계열사처럼 가입자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선 피해보상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보상의 경우 업계 자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최저한도가 있지만 단기간 내 자산 규모나 인수합병으로 커진 기업이 최소한도의 보상만 하는 건 기업윤리에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면서 “자체적인 피해 보상 준비금의 여지가 없는지 회계 규정도 보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저 보상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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