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스마트폰 보험?…KT 약관 변경 논란

‘반쪽짜리’ 스마트폰 보험?…KT 약관 변경 논란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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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분실해도 보상”…두달만에 슬그머니 약정 삭제

 큰 돈을 들여 스마트폰을 장만한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제도가 ‘반쪽 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만 해외에서 분실했을 때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KT의 경우 지난해 11월 자체 운영하던 단말보험에서 해외에서 분실했을 때도 보상한다고 했다가 아무런 고지없이 두달만에 이를 번복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70만원이 넘는 고가품인 스마트폰은 분실시 보험 처리가 안되면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자 카페 등에는 해외에 나갔다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뒤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는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보험 가입 당시 약관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는 보상이 안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KT가 지난해 11월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해외에서 단말기를 분실하는 경우에도 보상한다고 했다가 두달여만에 이 부분을 약정에서 삭제한 것을 두고도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KT는 당시 ‘SHOW쇼킹안심보험’에서 ‘해외에서 분실할 경우에도 보상혜택 가능합니다’란 규정을 넣었다가 두달여 만에 이 문구를 슬그머니 지워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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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당시 KT SHOW 홈페이지 ‘SHOW쇼킹안심보험’ 약관 캡처(위)와 8월 현재 약관 캡처(아래). ‘해외에서 분실할 경우에도 보상혜택 가능합니다’란 규정이 빠져있다.
지난 1월 당시 KT SHOW 홈페이지 ‘SHOW쇼킹안심보험’ 약관 캡처(위)와 8월 현재 약관 캡처(아래). ‘해외에서 분실할 경우에도 보상혜택 가능합니다’란 규정이 빠져있다.
 문제의 ‘SHOW쇼킹안심보험’은 지난 2월 KT가 새로운 보험서비스인 ‘쇼폰케어’를 출시하면서 신규 계약이 중단된 상태다. ‘쇼폰케어’의 약정에는 ‘국내 사고 발생 건에 한함(해외 분실 사고건에 대한 보상 불가)’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지난 해 11월28일 아이폰 출시후 한달만에 약 16만명이 가입한 것을 볼 때 ‘쇼폰케어’에 가입하기 전 아이폰을 구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SHOW쇼킹안심보험’에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변경된 약정을 알지 못한 채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KT는 “원래 ‘SHOW쇼킹안심보험’은 해외분실 보상이 안 되는 상품이었는데, 지난 해 11월 일시적으로 보상이 된다고 공지했었다. 현재는 지난해 11월 당시 가입했더라도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궁색한 답변만 했다. 이어 “해외분실 보상 여부가 변경된 것에 대한 고지가 불충분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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