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위헌일까?

게임 셧다운제, 위헌일까?

입력 2014-04-24 00:00
수정 2014-04-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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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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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위헌일까?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한 판결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게임 셧다운제 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린다.

게임 셧다운제 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게임 셧다운제 는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소원을 냈고 이후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내 헌재 심리과정서 하나로 병합됐다.

네티즌들은 “게임 셧다운제 위헌 판결 나나”, “게임 셧다운제 판결 궁금하다”, “게임 셧다운제 어떻게 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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