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낸 삼성제품 판매금지 신청 美법원서 기각

애플이 낸 삼성제품 판매금지 신청 美법원서 기각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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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냈던 제품 판매금지 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7일(현지시간)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삼성전자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원고 애플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원고 애플과 피고 애플이 이 법원에서 진행한 제2차 특허소송의 1심 재판 평결이 올해 5월 나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억2천만 달러(1천200억원)를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고 판사는 문제가 된 삼성전자 제품들이 계속 판매된다고 해서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는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애플 측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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