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단종 후폭풍…교환·환불 시작, 기어핏2 등 사은품 반납?

갤노트7 단종 후폭풍…교환·환불 시작, 기어핏2 등 사은품 반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13 09:49
수정 2016-10-13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갤노트7 단종 후폭풍, 판매중단으로 반납준비
갤노트7 단종 후폭풍, 판매중단으로 반납준비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한 다음날인 12일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사 판매점에서 직원이 갤럭시 노트7 반납준비를 하며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2016.10.12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단종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일단 13일부터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갤노트7 교환·환불이 시작된다. 교환·환불은 연말까지 최초에 갤노트7을 샀던 매장에서 받을 수 있다.

갤노트7을 살 때 받은 기어핏2 등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갤노트7을 산 소비자가 알아야 할 교환·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교환과 환불은 언제까지 되나.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갤노트7을 산 매장에서 가능하다. 오픈 마켓 등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산 고객은 개통 매장에서 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매장을 바로 방문하면 되나.
→불편을 줄이려면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매장마다 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환불 및 교환 절차와 권장 방문일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기어핏2 등 사은품은 반납해야 하나.
→지난 리콜 때와 마찬가지로 사은품이나 포장박스 없이 갤노트7만 가져가도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교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기본적으로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 삼성전자 외에 다른 제조사 모델로도 가능하지만, 절차는 회사마다 다르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사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받는다.

-이동통신사를 바꿀 수 있나.
→가능하다. 기존에 쓰던 번호를 유지하면서 옮길 수도 있고, 새로 번호를 받을 수도 있다. 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은 단말을 반납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선택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은 LG유플러스와 KT 고객은 면제된다.

-단순 환불도 가능한가.
→통신사에서 개통 취소를 하면 가능하다. 통신사를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선택약정 반환금은 통신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제휴카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나.
→SK텔레콤 제휴카드 ‘T삼성카드2 v2’로 갤노트7을 산 고객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KT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더라도 기존 제휴카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신한 라이트플랜’ 카드에 가입한 고객은 이달 20일까지 갤럭시S6/S6엣지·갤럭시S7/S7엣지·G5·아이폰6S/6S플러스·V20·갤럭시노트5로 교체하면 기존 혜택을 계속 적용받는다.

-교환 고객을 위한 보상은.
→삼성전자는 갤럭시S7·갤럭시S7엣지·갤럭시노트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자 중 아직 단말을 받지 못한 고객이 이달 15일까지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기어핏2, 10만원 상당의 삼성페이 마일리지 등 기존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초기 개통자나 예약가입을 했지만, 아직 단말을 받지 못한 미개통 고객이 정해진 기간에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자체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