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서 매매가로 기준 변경
세입자가 전세·월세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준이 현행 ‘85㎡(25.7평) 이하 주택’에서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바뀐다. 전·월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현행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전·월세 종합대책’을 오는 28일 발표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의 구체적인 내용도 담긴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정부가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 사무소에 전·월세 시세판이 걸려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기획재정부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 주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기준을 기존 ‘85㎡(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서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세입자’로 개편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세입자들이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월세의 50%, 전세자금 차입이자 상환액의 40%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소득공제의 기준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 강남, 용산 등에는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서도 면적은 85㎡가 안 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많다. 반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인천 등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크게 높지 않은데도 주택 면적이 85㎡를 넘는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못 받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전·월세 소득공제를 세대주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세대주인 아버지 대신 직장에 다니는 자식이나 부인도 전·월세 자금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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