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이상 소견 없어도 치매보험금 지급

MRI 이상 소견 없어도 치매보험금 지급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7-02 20:46
수정 2019-07-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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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진단서만 제출하면 가능…금감원, 보험사 약관 변경 권고

모호한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치매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앞으로 치매보험 가입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도 전문의로부터 치매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보험 약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은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증치매의 경우 뇌영상검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치매보험은 지난해부터 판매가 급증했다. 보험사들이 경증치매도 2000만~3000만원의 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팔았다. 현재 치매보험 가입은 총 377만건으로, 올 1분기에만 약 88만건의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치매 진단은 MRI·CT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을 만들어 논란이 됐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치매질병코드를 요구하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이상 처방받도록 한 약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사는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약관이 반영된 치매보험은 오는 10월부터 판매된다. 기존에 판매된 상품도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약관 개선은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즉시연금 등 모호한 약관에서 비롯된 보험금 지급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치매보험금 지급 조건 등 상품 주요 내용에 대한 사후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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