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하면 새달 양도세 신고 꼭 하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해외주식 거래하면 새달 양도세 신고 꼭 하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2-04-20 20:46
수정 2022-04-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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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광고문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광고문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국내 증권사를 통해 손쉽게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보니 해외주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어서 해외주식을 거래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꼭 챙겨야 한다. 양도세 신고납부를 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했다.

●신고 안 하거나 늦으면 가산세 내야

첫째, 5월 신고납부 기간을 꼭 지키자. 해외주식은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합산한 뒤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양도세다.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거래한 증권사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권사의 거래를 합해 한 번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손익통산이 가능한 주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이 상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간 이익과 손실뿐만 아니라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주식의 이익과 손실도 해외주식과 상계 가능하다. 과세 대상 국내주식에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이 있다.

●손익통산·인적공제 등도 살펴야

셋째, 다른 소득이 없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일정한 연령,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해외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2월 연말정산 시 이미 인적공제에 반영한 부양가족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수령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꼭 챙겨야 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차감해 지급받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첨부해야 해외에서 낸 배당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2-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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