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임금 1억 6000만원 돌려달라”…국민銀 노조, 금융권 첫 임피 무효 소송

“못 받은 임금 1억 6000만원 돌려달라”…국민銀 노조, 금융권 첫 임피 무효 소송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8-04 14:49
수정 2022-08-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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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8세부터 임금 50% 삭감
업무량·업무강도는 그대로”
금융권 법적 분쟁 이어질까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섰다. 지난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금융권 노조에서 내는 첫 소송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명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008년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 배치 시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의 후선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과 업무강도의 저감이 없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직원이 임금피크 진입 전후 같은 업무를 해도 사측은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 삭감을 해 만 58세부터는 기존 임금의 절반만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이 343명인데 그중 약 40%에 달하는 133명이 현직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은 1인당 적게는 7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 6000만원 규모의 임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국민은행 사측은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교적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이 높은 국책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에 관련 법적 분쟁이 번질지도 주목된다. 박한진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국민은행 지부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금융노조 산하 다른 지부들과 함께 소송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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