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싸고 갈라진 모빌리티업계

‘타다 금지법’ 싸고 갈라진 모빌리티업계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2-27 22:12
수정 2020-02-28 0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렌터카 기반 서비스업체 “법안 고쳐야” 택시 기반 서비스 7개사 “신속 입법을”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모빌리티 업계가 두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다. 렌터카를 기반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존 사업을 이어 갈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나 KST모빌리티같이 택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업체들은 빨리 법안이 통과돼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7개 모빌리티 업체는 2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기업과 그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일 것”이라며 “7개 기업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서비스 금지법이라고 명칭돼 마치 규제 입법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상생 입법이고 개혁 입법”이라면서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한 7개 업체의 상당수는 택시 호출(카카오모빌리티)이나 가맹 택시(KST모빌리티), 동승 택시(코나투스) 등 택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 혹은 중개 여객운송플랫폼사업자로서 제도권에 편입된다. 개정안으로 큰 틀을 잡은 뒤에는 시행령을 통해 탄력 요금제, 합승허용, 사업구역 광역화 등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운영 중인 타다 서비스가 1심에서 합법 판결을 받으면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법사위 위원들은 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몇몇 법사위 위원 측에서 개정안 수정에 대해 문의해 이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수정을 위해 법사위 2소위로 넘어가게 된다면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법사위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2-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