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장속도 안 지킨 KT 과징금 5억

인터넷 보장속도 안 지킨 KT 과징금 5억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7-21 20:46
수정 2021-07-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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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부 속도 저하 등 실태점검
KT “속도 낮게 나오면 당일요금 감면”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휩싸였던 KT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돼 과징금 총 5억원 처분을 받았다. 한 유튜버가 지난 4월 자신이 이용 중인 KT의 10기가 인터넷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해 문제가 공론화된 지 3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고객이 애초 계약한 내용보다 느린 인터넷 속도를 제공한 KT에 3억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인터넷 개통을 할 때 제대로 속도가 나오는지 측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거나, 측정을 해 봤더니 기준 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을 해준 행위와 관련해서도 KT에 1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점검 결과 KT는 인터넷 개통 관리 시스템을 수동으로 다뤘는데 이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가 발생했다. KT의 관리 부실로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이었고 회선으로 따지면 총 36개였다.

인터넷 개통 시에도 KT가 인터넷 속도 측정을 아예 안 하거나, 측정을 했지만 약관에서 명시한 최저보장 속도에 미치지 않은 곳에도 개통을 강행한 사례가 총 2만 4221건에 달했다. KT의 10기가·1기가·500메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11.5%가 ‘묻지마 개통’이었던 것이다. SK브로드밴드(69건)와 SK텔레콤(86건), LG유플러스(1401건) 등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KT 측은 “실태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 상품별 최저보장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오면 당일 요금을 감면해 주고 현장 점검을 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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