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4곳 택시부제 해제, 법인택시 기사 차고지 외 교대 허용

전국 114곳 택시부제 해제, 법인택시 기사 차고지 외 교대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22 15:17
수정 2022-11-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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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33개 지자체가 택시부제가 해제돼 전국의 택시부제 해제지역은 114곳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 법인택시 차고지 외 교대허용, 친환경 고급택시 확대 등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됐으나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50여 년간 유지됐다. 택시부제는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훈령)에 따라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는 등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였지만, 지자체는 지역별 관행을 유지해 부제를 해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제해제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택시부제를 지속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부제를 계속 운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47개 지자체)하거나 재도입하려면 수도권은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안에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최초 심의 이후에는 2년마다 택시정책심의위에서 부제 운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친환경 고급차도 확대된다. 그동안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전기·수소차)의 기준이 내연기관차보다 과도하게 높아 친환경 고급택시 등 활성화에 제약이 따랐다. 국토부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고급택시는 220kW에서 160kW로, 모범택시는 190kW에서 110kW로 완화했다.

법인택시 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허용된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 출근해 음주측정을 한 뒤 차량운행을 시작해 출퇴근에 비효율이 따랐다. 앞으로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거주지 주변 등)에서도 블루투스 음주측정 장비 등을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서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국개인택시연합(서울 강남)을 방문해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확대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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