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할 듯

정부,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할 듯

입력 2016-07-12 22:46
수정 2016-07-13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일부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애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7-1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