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지하철 통합’ 로드맵 갈등

‘서울 도시지하철 통합’ 로드맵 갈등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2-03 00:04
수정 2016-12-0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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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지자체 책임·권한 영역

국토부 “소통 없이 일방적… 절차 하자” 서울시 “추진 배경 등 충분히 협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시지하철 합병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합병 추진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가 두 공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배제하고 법과 규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가 두 공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법을 따르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두 공사를 통합, 도시철도 안전 분야 투자를 늘리고 직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필요한 공사 통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공사 통합으로 4년간 1029명을 감축, 인건비를 273억원 절약해 이를 안전 분야에 투자하고, 중복업무 인력을 지하철역 현업에 재배치해 안전 담당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철도법(35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두 공사의 통합 추진에 앞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서울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10조)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서울시가 국토부,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의를 생략한 채 입법예고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두 공사의 합병으로 비교 경쟁이 깨지고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통합을 반대한다”며 “통합 필요성과 효과, 문제점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공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통합을 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통합을 강행할 경우 국고 보조금(신규 투자액의 40%) 지급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두 공사의 합병은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인가를 내주기 전에 국토부와 협의하면 된다”며 “합병 준비 단계부터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토부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국토부에 두 공사 합병 추진 배경 등을 문서로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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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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