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만 34세까지 받고 대출 한도는 5000만원

‘청년전세대출’ 만 34세까지 받고 대출 한도는 5000만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26 13:59
수정 2020-03-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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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주거안정대책 마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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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한 연령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무주택자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려 할때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적용 대상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높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 임차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혼자 사는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3500만원이 적용된다.

대출 금리도 기존에는 1.8~2.7%였으나 이를 개편해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청년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1.2%, 2000만~4000만원은 1.5%, 4000만~5000만원은 1.8%를 적용받게 된다.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아닌 청년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1.8%, 2000만~4000만원은 2.1%, 4000만~5000만원은 2.4%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가 평균 0.46%포인트씩 인하해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르면 4월말~5월초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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