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무단사용 가로등 사라져야/KEPCO 영업처 차장 공복현

[독자의 소리] 무단사용 가로등 사라져야/KEPCO 영업처 차장 공복현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로등은 공공용이란 이유로 전기요금이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다. 한국전력의 정액제 가로등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가로등을 설치한 뒤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이 전국적으로 13만 7338개등에 전력규모는 1만 6346㎾에 이른다. 이렇게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용한 기간(최장 10년) 동안의 전기요금은 물론 2배의 위약금이 추가 부과되어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이에 한국전력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전기요금 누수방지 차원에서 GPS를 이용한 가로등 현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발견된 무단사용 가로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 등은 가로등 사용 전 정당하게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했으면 한다.

KEPCO 영업처 차장 공복현
2011-01-1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