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기후변화와 토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2)/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시대] 기후변화와 토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2)/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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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 교수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 교수
토지는 공기나 물과 같은 자연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에너지대사에 빠져선 안 되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또,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함께 살 권리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다. 땅에는 지구상의 모든 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그런데 이 본래적이고 기본적인 관계가 붕괴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에 의한 무분별한 토지 이용과 개발에 있다. 국제해양생태계연구프로그램(IPSO)은 인간의 무분별한 남획과 훼손, 농가에서 흘러나오는 화학비료 등에 따른 오염,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해양 산성화 등으로 땅이 망가지고 있으며, 또 이로 인해 기후변화 요인과 더불어 바다도 급격한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해류의 변화에 의해 제주도를 비롯한 해안가 마을이나 도시에까지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매체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가장 최근의 일을 돌아보자.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의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은 바다는 물론, 토지까지도 오염원으로 뒤범벅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금수강산이라는 말을 쓰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역별 토지 이용의 형태는 역사·문화, 천연자원, 기후, 지형, 지세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는 산간내륙지역과 하천유역 및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과 도시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다. 최근, 하천유역이나 해안에 근접한 도시들은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토지 이용이 필요하며, 해당 도시의 공간구조나 이용밀도, 도시·비도시의 구분기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즉, 하천형과 해안형 도시는 방재적 관점에 입각해 수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돼야 한다. 또 산악·내륙형 도시는 저탄소·녹색도시화가 가능하도록 녹지율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토지이용의 다목적성이다. 이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가진 잠재적인 생산능력과 환경 대응 능력을 포함해 토지공간 자원이 최대한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토지용도의 복합성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의 질적 향상과 개선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토지 이용의 복합화를 도모해야 한다. 타용도 간의 토지를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용할지 여부와 해당 토지 이용의 잠재성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과제다. 복잡한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해 종합적·조직적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토지 이용의 선택성이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획일적인 용도 규제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지역특성이 반영된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관주도형의 공공성에 기초한 토지 이용 규제가 아니라, 기후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 토지 이용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의 공적책임성(共的責任性)에 입각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후 변화에 순응하기 위한 새로운 토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개발해서 편익을 증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을 위한 토지이용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11-06-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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