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희경 경제부 기자
김 위원장은 국감에서 강제매각 방식 질문이 잇따르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법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아쉽게도 법은 언제 어떻게 강제매각을 해야 하는지 규정해 두지 않았다. 오히려 매각 방식은 정책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이나 강제매각 명령이 떨어지면 이전에 맺은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외환은행 노조가 당국을 주시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이 여론이나 외압에 기대겠다는 뜻은 아니기를 바란다.
당국의 태도와 달리 국감장에서는 강제매각 방식에 대한 백가쟁명식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론스타는 비싸더라도 빨리 내보내야 하고, 법원 선고 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막을 수 없다.”면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구조가 악화된다면 금융권이 모든 부담을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현재 의결권 부존재 소송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주가조작 재판이 끝났다고 바로 승인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론스타는 최소한 2005년부터 산업자본이라면서 “현재 가격에서 10% 할인해 장내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수많은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당사자들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진 느낌이다. 당국이논의 과정에서 각종 의견 수렴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의사결정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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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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