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성폭력 피해자에 책임묻는 사회/백민경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성폭력 피해자에 책임묻는 사회/백민경 사회부 기자

입력 2012-04-13 00:00
수정 2012-04-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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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경제부 기자
백민경 경제부 기자
이쯤 되면 ‘피해자에게 책임 묻는 사회’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이젠 현직 경찰관까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인권을 옹호하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레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을 미니홈피에 남겼던 여학생이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남경찰청 홈페이지는 비난 글로 접속이 마비됐다. 이 여경은 경찰이 되면서도 “범죄자의 입장도 생각한다.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라는 글도 올렸다.

대한변협 역시 성추행을 당한 여기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논평을 낸 뒤 사과까지 해놓고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술자리 모임이 없어져야 한다.”며 여기자들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대한변협의 해당 기사 중심에 가해자는 없다. 원인 제공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피해자만 난도질할 뿐이다.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의 질타 목소리도 높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피해자로부터 귀책사유를 찾아내고자 하는 남성우월주의적이고 집단이기주의적인 미개한 사고방식이 근절되지 않은 탓”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업무의 연장으로 출입처 검사들과 공식적인 회식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을 괴롭힌 건 분명 검사다. 해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밀양 여중생 자매가 아니라 44명의 남학생들이다. 그런데도 화살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

법조인과 경찰은 법과 사회 정의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다. 단순히 개인적 의견 표명이라 해도 자리 때문에 큰 파급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본질에서 벗어난 책임공방, 개념 없는 막말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이다. 한마디만 묻고 싶다. 당신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white@seoul.co.kr

2012-04-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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