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매월 일정액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로 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버리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그렇지만 월정액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버리는 양만큼 내도록 변경할 때 수수료 단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논란이다. 많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지어 수수료 산정이 지연되면서 종량제 추진마저 늦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쓰레기를 운반하고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부과하는 것이 맞다. 현재 주민들이 납부하는 쓰레기 수수료는 실제 들어가는 원가의 40% 내외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의 금액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3인 가정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20㎏가량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000원 정도이다. 주민들의 부담은 1000원 안팎이다. 나머지는 지자체가 대신 내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만만찮은 금액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기본 취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과 쓰레기 배출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때문에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수다. 낮은 수수료는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지자체의 청소재정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시·군·구 차원에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면, 광역지자체에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의회에서도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기보다는 쓰레기 수수료에 담긴 의미를 잘 살피기 바란다. 수수료 현실화는 인상비율로 보면 300%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매월 1000원 내는 것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별도의 지원방식을 갖추면 되는 일이다.오염을 유발하는 사람은 오염시키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지속가능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2012-12-1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