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 한양대 로스쿨 교수
우리 정부가 재정조달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이루겠다고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기간의 제도나 행정의 개변을 통해 달성되기는 어렵다. 재정지출 축소도 오래된 개념인 제로베이스 검토로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 재정은 국민 경제 전체의 흐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는 국민적 합의로 설정하되 경제 전체 흐름에 순응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현대 국가는 조세를 통해 경기 조절과 소득재분배를 도모한다. 소득세는 민간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진폭을 작게 해 경기변동폭을 줄이며, 누진세율을 통해 재분배에 기여한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분배구조까지 악화되는 여건에서 정부가 경기 진작과 분배 구조 개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소득세를 더 걷는 방안이 가능할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경기에는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큰 규모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구성돼 있다. 세금을 더 걷어 복지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분배구조 개선을 도모하면서 경기 회복은 조세 이외의 다른 여건이나 수단에 의존하겠다는 뜻이다.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은 접어둔 것이지만, 경제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조세 자체의 재분배 기능에 대한 고려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높은 한계세율을 갖는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게 된다. 이때 고소득자들의 범주가 문제다. 주로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중산층의 경제 의지를 북돋는 방향이 돼야 한다.
소득세 부담 능력의 평가는 원칙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 교육비 및 의료비는 소득자의 주관적 부담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실질적 형평의 정신에 따르자면 동일한 객관적 소득금액을 가진 경우라도 교육비나 의료비가 더 드는 경우에는 부담 능력이 낮다. 이들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고려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후퇴다.
국회의 합의 도출 과정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수정될 수도 있다. 재정지출을 축소하지 않는 한 다른 내용의 증세와 정부 차입 중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공공부문 부채 여건으로 볼 때 정부 차입 증대는 적절하지 않다. 이때 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했지만 이것으로 큰 세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아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제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쪽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자본을 가진 노년 계층을 노동력을 가진 젊은 계층이 노동을 통해 부양하는 방향으로 전이해 가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13-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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