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112 허위신고 피해자는 내 가족과 이웃/이상엽 서울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독자의 소리] 112 허위신고 피해자는 내 가족과 이웃/이상엽 서울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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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나 강도·절도 등 범죄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가 112다. 하지만 2013년 한 해 서울에서만 1806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돼 경찰력 낭비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됐다.

112허위신고의 가장 큰 문제는 신고자의 의도처럼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위신고로 엉뚱한 곳에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도움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허위신고의 피해자는 바로 내 이웃이나 가족, 신고자 자신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또한 허위신고 출동으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상황 대처 지연 등으로 이어질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른다.

실제로 경기 의정부에서 2012년 4월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시험해 보겠다며 허위로 ‘2인조 강도신고’를 해 총 51명의 경찰관이 출동했고, 결국 신고자는 검거돼 벌금 500만원 외에 손해배상금 996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있다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112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 강력한 형사 처벌, 민사소송 제기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이다.

이상엽 서울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2014-07-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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