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술과의 전쟁/송정환 부산 남부경찰서 경사

[독자의 소리] 술과의 전쟁/송정환 부산 남부경찰서 경사

입력 2014-08-16 00:00
수정 201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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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차 여름 해변을 찾는 사람들과는 달리 경찰관에게 여름은 두려움의 대상일지 모른다. 피서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등 해변가를 찾고 밤에는 취객들로 넘쳐난다. 술 취한 사람들로 인해 많은 경찰관들이 몸과 마음을 다친다. 흉기를 든 술 취한 사람으로 인해 평생 지우지 못할 상해를 당한 경찰관, 음주운전을 단속하다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던 차에 치여 생을 마감한 경찰관들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업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는 사람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술 취한 사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잦아지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근 경찰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경찰활동 홍보, 시민들과 직접 호흡하는 치안활동 등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진정한 권력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다. 밤샘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온갖 고생을 도맡아 하는 경찰관들을 믿어 주기 바란다. 특히 시민들이 경찰관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면 그동안 고생했던 게 눈 녹듯이 사라진다.

송정환 부산 남부경찰서 경사
2014-08-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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