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70원의 세금/전경하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70원의 세금/전경하 경제부 차장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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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초등학생 아들의 저축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통장을 만들어 명절 등에 받은 용돈을 저축해줬다. 언젠가 그 돈이 제대로 저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통장을 보여줬는데 찾아간 돈으로 70원이 찍혀 있었다. 이자소득세다. 개념을 모르는 아들은 “누가 내 통장에서 70원 빼갔어?”라며 날카롭게 물었다.

겨우 70원을 가져다가 어디다 쓰는지를 궁금해한 아들에게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여러 종류의 세금을 거둬 신호등 전기료를 내고, 도로를 세우고, 군대를 유지하는 등등을 한다고 알려줬다.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사실까지 배운 아들은 자신이 세금을 낸다는 사실에 신기해하고 뿌듯해했다.

세금을 낸 사실에 대한 뿌듯함이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까. 성인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은 최대한 버텨봐야 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 같다.

지난 2월 26일 발표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대책은 분명 세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집주인의 세원이 노출돼 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아우성에 2주택자로 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는 2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보완책이 일주일 뒤 발표됐다. 분리과세에 필요경비 인정 등으로 세금을 가급적 줄여줬는데도 말이다. 면세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안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적은 소득이라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왔던 ‘선량한’ 집주인들은 세금을 2~3년 안 낸다는 소식이 반가웠을까. 오히려 그동안 냈던 세금이 억울했을 거다. 성실한 납세자가 바보가 돼 버렸다.

월세 주인의 명단은 과세자료제출 관련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으로 넘어갔다. 정보 개방과 혁신이라는 ‘정부 3.0’의 하나로 임대시장 선진화 대책 발표 며칠 전에 실행됐다.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시장 선진화 대책을 또다시 보완하겠다면서 말했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라는 말에는 “내야 했는데”라는 수식어가 빠져 있다.

그동안 세금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은퇴 노령층은 세금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이런저런 연락이 오는 것이 부담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세금은 징세만을 뜻하지 않는다. 행여 수입에 문제가 생기면 복지 차원의 긴급 지원도 가능하다.

그런데 복지의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보면 입이 쓰다. 재테크를 잘해 늘그막에 월세 150만원 안팎 나오는 집 한 채 더 있고, 자식도 잘 커서 건강보험료 당연히 내주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노후가 참 부럽다. 집은 사는 집 한 채뿐이거나 아예 없는데, 자식마저 제대로 된 직장에 못 다녀 내 돈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하는 노령층도 많다. 전자가 아닌 후자의 보호가 정부의 기능인데 건강보험료에서는 전자가 보호받는다.

2~3년 뒤 월세 소득 과세 시기가 다가오면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또 미루자고 할 거다.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가장 큰 의문은 면세 혜택 부과의 명분처럼, 월세 소득이 노출되면 월세가 얼마나 오를까다.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강해지면서 공급이 늘어 월세 가격은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내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이제 세금은 그만 쓰자. 다른 것은 안 보이고 세금만 보인다. 눈길 끌기 위해 세금을 쓰고 싶을 거다. 그러나 정책은 발표 당시가 아니라 입법 과정 등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때가 더 중요하다.

lark3@seoul.co.kr
2014-06-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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