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경제위기’에서 노동을 이야기하는 이유

[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경제위기’에서 노동을 이야기하는 이유

입력 2019-08-11 20:34
수정 2019-08-1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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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요즘처럼 한일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애국의 정서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노동의 위기와 노동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족 또는 국가와 같은 개념이 전면에 나서는 시기에는 다른 정치사회적 주제들, 예컨대 노동, 젠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과 같은 이야기가 그 아래 종속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민족 또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나 동원되는 논리는 단결과 통합이기에 여기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애국이 아닌 것으로 등치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이야기하려 한다. 2019년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핵심적인 명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위기’라는 프레임은 한국과 같은 성장 만능 사회에서 부지불식간에 친기업 정책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반노동 정서가 뿌리 깊게 지배하는 사회다. 반노동 정서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적인 권리나 시민권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매도하는 것, 노동자들의 집합 행동은 사회에 무질서와 혼란만을 야기시킨다는 일방적 선입견 등을 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위치는 자본가와의 권력 관계에서 이해돼야 한다. 고용주는 개별화된 노동자를 마음대로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거나 수시로 해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과 자원을 가진 계급이다. 그래서 국가는 근로기준법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통한 집합 행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역사적 시기를 살펴보아도 자본가가 자발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우와 권리가 향상시킨 적은 없다.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파업하고 시위하고 유권자로서 집합적 힘을 발휘할 때만 법이 바뀌거나 정책이 진일보해 왔다. 사실은 그래서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이 집단화하는 것을,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것을, 좌파 정당과 연합하는 것을 모든 힘을 다해 막으려 한다.

이런 고용주 대 노동자의 권력 관계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에서 더욱더 고용주 쪽으로 기울어졌다. 주지하다시피 21세기 노동시장은 이전 산업화 시기와는 달리 여러 노동자층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 조직률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축소돼 왔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주류 언론이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이기적 집단으로, 사회적 악으로 프레임시켰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고용자 수는 1800만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10% 정도만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다. 그마저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비정규직과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조직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개별화된 노동자는 고용주의 횡포와 부당 노동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노동자 대다수가 경험하는 현실이다. 직장 갑질이 횡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개입이 최저임금제도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으로 올랐으나 유급 주휴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상승률이 삭감됐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책정돼 예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인상했다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주 52시간 노동제는 이미 탄력근로제 확대로 물타기가 됐는데, 지금과 같은 경제 ‘비상시국’에는 일부 직종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다. 동시에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위원회는 생산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재벌 기업의 내부거래에 예외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재벌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관련 사업의 산업 안정성 검사 기한을 단축한다고 한다.

비록 ‘경제위기’라지만 이미 강자인 자본의 영향력은 더 세지고 여전히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과연 이런 정책들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양극화 완화와 공정한 시장경쟁 제도 만들기는 지켜질 수 있겠는가.
2019-08-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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