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우리말] 후보자와 내정자/오명숙 어문부장

[똑똑 우리말] 후보자와 내정자/오명숙 어문부장

오명숙 기자
입력 2020-12-09 20:20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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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4개 부처 개각이 있었다. 장관 후보자들은 곧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공식 임명되기 전 인사 대상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후보자’와 ‘내정자’가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공직자의 경우 임명 전까지 후보자로 부른다고 돼 있다. 즉 인사청문 대상은 ‘후보자’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공직자는 ‘내정자’로 쓴다.

총리와 장관 등은 인사청문 대상이므로 ‘후보자’로 쓰는 게 적절하다.

하지만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데 반해 총리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감사원장 등도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은 장관과 마찬가지로 임명동의 표결이 필요 없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뜻대로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비서진의 경우는 임명되기 전까지 어떻게 불러야 할까.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등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므로 ‘내정자’로 쓰면 된다.

oms30@seoul.co.kr
2020-1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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