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내집앞 눈 과태료 다짜고짜 100만원 성급했다

사설 : 내집앞 눈 과태료 다짜고짜 100만원 성급했다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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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폭설피해 예방대책 핵심으로 내놓은 내 집 앞 눈 과태료 100만원 발상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눈 치우기 활성화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번 폭설에 중앙·지방정부의 대응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정부의 자기반성은 없고 국민들에게 다짜고짜 과태료 100만원을 물려 집앞 눈을 치우겠다는 발상은 행정편의주의다.

이번 폭설 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제설작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 사례는 별로 보고되지 않았다. 정부의 노력과 솔선수범도 없이 대뜸 과태료를 부과시키려는가. 전지구적 기습폭설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참여는 분명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발적이어야 효율적이다. 국민의식 개혁이 우선이다. 미국, 영국, 중국 등 국가들이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을 때 수십만~수백만원대의 벌금을 물린다고 하지만 우리와는 문화도, 상황도 다르다. 정부는 과태료 100만원 방안 발표 뒤 엄청나게 일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을 새겨들어야 한다.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가.’, ‘다세대 살기도 서러운데 아파트로 이사가라는 것이냐.’, ‘직장에 안 가고 눈 치우라는 얘기냐.’라는 등 새겨볼 만한 내용이 많다. 실제 도시 주민 가운데 맞벌이 등 자기 집앞 눈을 치우기 힘든 경우가 많다. 쓸어도 버릴 곳이 마땅치 않다. 골목길에선 주택 간 경계도 모호하다. 그러니 폭설피해 예방책을 충실하게 마련한 뒤 과태료 운운해도 늦지 않다. 내 집 앞 눈치우기는 캠페인을 우선하라. 정부는 계도에 힘을 기울이라. 국민들에게 끝까지 호소하라. 과태료 부과보다는 국민의식을 변화시켜야 내 집 앞 눈은 없어진다.
2010-0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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