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위권 누리려면 시민생활권부터 보장해야

[사설] 시위권 누리려면 시민생활권부터 보장해야

입력 2010-06-26 00:00
수정 201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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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 개정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어제 협의를 재개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개정안 강행처리를 하지 않고 충분히 토론해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야간 옥외집회 허용범위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해 타결이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개정시한인 이달 30일까지 법안처리를 못 하면 일몰 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조항이 아예 효력을 잃게 된다. 우려하던 ‘24시간 시위공화국’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7월부터 대규모 야간 옥외집회를 막을 근거가 없어질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공공질서 파괴와 사회 혼란이다. 야간에는 행동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아 감정적으로 흐르거나 폭력적이 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 12년 동안의 집회시위양상을 분석한 결과 야간의 폭력시위 비율은 6.2%로 주간의 0.45%의 13.8배나 됐다. 야간 옥외집회의 질서유지가 주간집회보다 어렵기 때문에 경찰력이 몇배로 투입돼야 한다. 경찰 병력 운용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시민 치안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생활권 침해도 심각하다. 대도시에선 야간시위로 교통혼란과 소음에 따른 불편이 불가피하다. 잦은 집회에 따른 상인들의 영업피해도 막대할 것이다.

헌재는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금지시간대가 광범위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라는 취지다. 따라서 야간 옥외집회는 금지 시간대를 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옳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 시위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야간에 평온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행복 추구권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야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0-06-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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