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억 명품녀’ 조작 논란 진위 가려 엄벌하라

[사설] ‘4억 명품녀’ 조작 논란 진위 가려 엄벌하라

입력 2010-09-13 00:00
수정 2010-09-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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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4억 명품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억 명품녀는 케이블 방송 엠넷의 ‘텐트 인더 시티’에 출연해 자신이 걸치고 나온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만 4억원에 이르고 타고 다니는 차가 3억원이 넘는다고 말한 24세의 김경아씨를 가리킨다. 김씨는 특히 자신이 직업은 없으며 단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사치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해 공분을 샀다. 그러나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의 조사결과 김씨의 부모는 물론 김씨 자신도 재력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명품녀 논란은 방송 조작 의혹으로 번졌다. 김씨는 논란이 커지자 주변에 “방송국에서 마련한 대본대로 읽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방송 내용이 상당부분 과장됐다는 얘기다.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로 진위 여부를 가려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케이블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의 도를 넘는 노이즈마케팅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시청자가 위화감을 느낄 것이 뻔한 내용을 설정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1억원대의 오픈카를 현금으로 사고 일본 우동이 먹고 싶다고 당일치기 일본여행을 하는 젊은 여성을 소개하는가 하면 한 달 용돈 3000만원에 2억원짜리 차를 일시불로 구입하는 재벌 3세들의 이야기를 내보내려다 포기한 사례도 있다. 시청률과 이슈 만들기에 급급해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주제를 설정하고 극단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례들이 시청자들, 특히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나이 어린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락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책임의식을 갖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케이블 오락프로그램의 심의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0-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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