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보좌관·비서관, 입법조사관 등 입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 교육기관을 국회에 두도록 하는 ‘의회대학원설치법안’이 여야 국회의원 19명에 의해 어제 공동 발의됐다. 의회대학원(일명 보스쿨)을 설립해 석·박사를 배출하면 그들로 인력풀을 형성, 의원 보좌관·비서관 채용 경로를 투명하게 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쪽의 설명이다. 국회의원들이 아들·딸을 비롯한 친인척을 마구잡이로 보좌진으로 두어 논란을 빚어온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보스쿨’ 설립 취지에는 흠잡을 까닭이 없다. 하지만 보스쿨이 설립되더라도 취지에 걸맞게 제 구실을 할는지는 의문이다.
보스쿨 설립법안에는 강제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에게 보스쿨 출신을 보좌진으로 뽑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보스쿨을 설립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외면하면 불필요한 국가 교육기관만 하나 더 늘어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렇다고 ‘보스쿨 출신 채용’을 의무화하자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안 될 말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그들을 보좌할 사람들에 제한을 두게끔 법이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가치 추구가 다양해진 사회에서는 국회의원 각자가 환경이건 경제건, 국방이건 스스로 지향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를 보좌진으로 발탁하면 됐지 굳이 입법 전문인력을 꼭 두어야 할 이유 또한 없을 터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현재 중증 ‘학력 과잉’ 상태이다. 친인척 채용 등 당장 드러난 부작용을 바로잡겠다고 보스쿨을 설립한 뒤 막상 그 졸업생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고학력 실업집단을 추가하는 부작용만 더하고 말 것이다. 보스쿨을 설립·운영하는 돈은 결국 국고에서 나온다. 이 시점에서 보스쿨 설립이 그토록 절실한지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권한다.
보스쿨 설립법안에는 강제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에게 보스쿨 출신을 보좌진으로 뽑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보스쿨을 설립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외면하면 불필요한 국가 교육기관만 하나 더 늘어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렇다고 ‘보스쿨 출신 채용’을 의무화하자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안 될 말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그들을 보좌할 사람들에 제한을 두게끔 법이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가치 추구가 다양해진 사회에서는 국회의원 각자가 환경이건 경제건, 국방이건 스스로 지향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를 보좌진으로 발탁하면 됐지 굳이 입법 전문인력을 꼭 두어야 할 이유 또한 없을 터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현재 중증 ‘학력 과잉’ 상태이다. 친인척 채용 등 당장 드러난 부작용을 바로잡겠다고 보스쿨을 설립한 뒤 막상 그 졸업생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고학력 실업집단을 추가하는 부작용만 더하고 말 것이다. 보스쿨을 설립·운영하는 돈은 결국 국고에서 나온다. 이 시점에서 보스쿨 설립이 그토록 절실한지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권한다.
2010-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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