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뢰 공무원 징계부가금 실효성 높여라

[사설] 수뢰 공무원 징계부가금 실효성 높여라

입력 2010-11-13 00:00
수정 201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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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 3명에게 징계와 별도의 징계 부가금(附加)이 부과됐다. 지난 3월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게 징계 이외 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고쳐 시행한 이후 처음 적용한 사례이다. 행정안전부는 그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 3명에게 모두 135만 9500원의 징계부가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4급 황모 과장은 직무관련자인 기업체 간부로부터 호텔식사권 2장과 저녁식사 등 43만 4000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호텔식사권은 다음 날 되돌려준 점을 고려해 저녁식사 값만 토해 내도록 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각각 7~9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고용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6급 공무원 최모·이모 주무관은 카트 비와 캐디피 46만 2500원을 물어내도록 처분했다. 소액에 불과한 까닭은 적용일 때문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접대는 한 차례밖에 없어서 해당 금액의 5배를 물리는 데 그쳤다. 이들은 천안함 애도기간에 골프를 쳤다가 파면·해임됐다.

이 정도의 쥐꼬리 금전 제재로 공직비리가 잡히겠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조례안을 만들어 금품과 향응 수수액의 10배 내에서 부가금을 추징하기로 한 청주시보다 못하다. 죄질이 나쁜 비리공무원에게는 연금지급을 금지하는 독일사례와는 비교조차 어렵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 3107명 중 84%가 단순 징계에 그쳤다. 재산형은 아예 없었다. 또 각종 공금 횡령 및 유용사건의 미고발 비율이 60%에 가까운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일벌백계와 재산몰수 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비리의 싹을 자르고 싶은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는가. 수뢰공무원에 대한 이번 재산처벌을 공직비리 척결의 또 다른 시작으로 삼아 국민정서에 맞도록 처분 대상자와 부가금을 실효성 있게 높여 나가길 당부한다.
2010-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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