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법의 부부간 강간죄 인정 의미 크다

[사설] 고법의 부부간 강간죄 인정 의미 크다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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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작년 부산지법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있었지만, 2심에서도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1970년대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이래 상반된 판결이 항소심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달라졌음을 대변한다.

이번 판결로 부부간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에 따른 부부간의 성적 의무와 권리라는 측면과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양면이 부딪칠 수밖에 없게 됐다. 폭행죄면 몰라도 부부간 강간죄 성립 판결은 성급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게 사실이다. 차라리 이혼을 권고했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다. 전통적인 남성 중심으로 해석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된 것처럼 문화와 관습 또한 시대상을 반영한다. 성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며, 결혼을 통해서도 유지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이나 호주처럼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하는 나라들을 무조건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혼인 중 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려되는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거주자 100만명 시대이자, 다문화 사회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악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미완의 판결’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겠지만 이와 관계없이 치열한 사회적 논쟁과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재판부가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혼인관계는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죄의 성립은 신중하게 판단해도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점은 곱씹어 볼 대목이다.

2011-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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