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만원이하 신용카드 거절 허용 안된다

[사설] 1만원이하 신용카드 거절 허용 안된다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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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그동안 카드 의무수납의 전면 폐지를 주장해 왔다.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카드나 현금을 자신들이 선택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카드사들도 2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는 역마진이 발생해 현금 결제를 원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개정 방안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2.0~2.7%가량 되다 보니 현금결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의 혜택이 영세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명분도 그럴듯하다. 특히 카드결제 가격이 1만원 이하가 많아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이나 카드사들에는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가 당초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결제선택권을 제한하는 꼴이 된다. 특히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 혜택도 줄어들게 되고, 1만원 이하의 점심값이나 택시비를 치르기 위해 현금을 갖고 다녀야 한다. 현금 영수증 발급으로 세금 탈루를 막는 데도 한계가 있다.

카드 소액결제 논란의 핵심은 수수료다. 따라서 거부권 허용보다는 가맹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쪽으로 논의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들쭉날쭉한 수수료율을 큰 틀에서 재정비하고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현금결제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연매출에 상관없이 수수료율을 대형 백화점·마트(2%)와 같게 해주거나 각종 세액공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결제카드) 사용을 유도해 수수료율을 떨어뜨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11-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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